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급일은 8월 20일경입니다.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결과를 조회하여 정확한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지급일은 10월 이후로 지연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저소득층에게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4년 8월 20일경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해에는 8월 29일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분이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이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여 자격 여부와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금액, 확정 금액, 심사 현황 등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재산이 1.7억 원을 초과하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총 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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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PC나 모바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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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기 신청자들은 8월 말 즈음 지급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모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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