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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법인회생]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 절차는?

by 히어로.. 201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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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법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흔하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엔 법인 회생신청이나 파산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회생은 회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법인이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그 사업을 계속 할때보다 사업을 그만둘 때 더 이득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 집행등을 금지하여 파산의 위기를 방지시켜주고,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영업상태와 자산상태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 지속적으로 매출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속적인 매출이 있지만 설비투자, 기타 이유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하였으나 투자의 실패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기업등이 있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을 확인한 후 법인회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법인회생 절차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법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다음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내리고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관리인을 선임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 개시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과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를 받고 관례인 집회를 한 다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최생 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보게 됩니다.

 

 

회생 계획을 인가받으면 회생계획을 수행시키고, 회생절차를 종결시켜서 인가 후 회생절차를 폐지해서 필요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회생계획인 인가되지 않고 회생계획이 불인가되어서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면, 인가 전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임의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법인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막상 글로 된 설명을 보아도 감이 잘 안오실텐데요~ 법인회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스마트법인 회생도우미 추천해드립니다. 스마트법인 회생 도우미는 법인회생 전문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사유지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 채무를 회생시켜드리고, 전문변호사들이 법인회생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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