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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차는 12월 27일, 2차는 1월 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벌써 1차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320만개사에 지원됩니다.
구분 |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지급시기
구분 | 시기 | 내용 |
1차 |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 1월 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복지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5차 |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이의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신청하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빠르면 신청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바로가기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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