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및 통보 및 입원치료 문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확진자분들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종류
-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생활지원금
-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유급휴가비용
이 2가지의 차이점이 궁금하실텐데요~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게 좋고, 일하지 않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가지 중 1가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생활지원비 개편
구분 | 현행 | 개편(22년 3월 16일부터) |
생활지원비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 | 격리자 가구 정액 지원 |
1인 :34,910원~6인:126,690원 일X격리 일수 |
격리자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실 격리일수 무관) |
예를들어,
3인가구가 7일 격리되었다고 할때
- 현행 : 76,140원(3인 기준액)X7= 532,980원
- 개편 : 2인 이상 최대 상한 15만원
1인 가구 7일 격리
- 현행 : 34,910원(1인 기준액)X7= 244,370원
- 개편 : 1인 최대 상한 10만원
개편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급 휴가비 개편
구분 | 현행 | 개편(22년 3월 16일부터) | |
유급휴가비 | 지급기준액(일 상한) | 7만 3천원 | 4만 5천원 |
지급일수 | 통상 7일 | 5일 |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 중소기업만 해당 |
종전 유급휴가 일 지원 상한액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축소되엇습니다. 또한 7일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5일로 개편되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던 것이 중소기업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방문)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시, 군, 구 에서 지급 결정 및 지급을 합니다.
▶신청 준비물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대상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 2조 제 2호 가~다, 마 항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적용시점
적용시점은 3월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확진되어 아직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전 개편안대로 적용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 3개월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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