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나 부채가 많은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더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채무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래 파산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건 및 사고에 의해 빚을 지게 된 모든 채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자격??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변제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지급불능의 상태라 함은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자면 80대의 몸이 안좋은 노인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 경우에 지급불능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변경되고,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 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번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산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개인파산신청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챙겨야할 서류와 수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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