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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개인회생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히어로..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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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비용을 준비해야 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준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2.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
3. 법원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사.
4. 변제 계획 승인: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승인.
5. 변제 이행: 채무자는 3~5년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변제.
6. 채무 면제: 변제 기간 종료 후 남은 채무 면제.

 

 3.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 영업소득자: 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자.
- 지급불능 상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상태가 우려되는 자.

 

 

 4.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 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이 필요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총 송달료는 260,000원이 됩니다.

 

 

 6.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7. 첨부 서류 목록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 과거 10년 이내에 화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 (예: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변제계획안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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