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여행철이 시작되면서 여권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권 기한이 남아있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재발급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기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개인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여권 재발급의 의미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여권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변경: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등).
✅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 행정기관 착오: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내에서는 정부24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의 경우 정부24, 해외의 경우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 기본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본 구비 서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포함)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6.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 사증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 복수여권: 10년 유효기간, 58면 - 50,000원 (국내), 50불 (재외공관)
- 복수여권: 10년 유효기간, 26면 - 47,000원 (국내), 47불 (재외공관)
-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국내), 15불 (재외공관)
🔻여권발급비용이 7월 1일부터 인하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처 및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로써 여권 재발급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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