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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자녀세액공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존 공제금액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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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세금 혜택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나이는 만 8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2023년 11월 30일 부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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