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킴자금은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지원정책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지원금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금들도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지원해주는 것들은 잘 알아보고 챙기시는 것이 좋겠죠? 코로나로 생긴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 회복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취지이니만큼 대상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소상공인지킴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킴자금이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월 7일(월)~3월 6일(일)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완료 예정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사업등록증상 사업장이 서울 소재지
-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한업종은 제외
(휴폐업 업체,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등 중복지원 불가능
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첫 5일간 2월 7일(월)~2월 11일(금)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셔서 해당 날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2월 7일 | 1,6 |
2월 8일 | 2,7 |
2월 9일 | 3,8 |
2월 10일 | 4,9 |
2월 11일 | 0,5 |
2월 12일 | 모두신청가능 |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현장)
2월 28일(월)~3월 4일(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 지정한 현장에 방문신청 가능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이의신청(온라인)
2022년 3월 7일~13일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금액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내실 수 있게1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소상공인지킴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이런 지원금은 한 달 월세가 될 수 도 있고 유지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으시는 소상공인 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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