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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소상공인지킴자금 100만원 받아가세요!

by 히어로..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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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킴자금은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지원정책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지원금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금들도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지원해주는 것들은 잘 알아보고 챙기시는 것이 좋겠죠? 코로나로 생긴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 회복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취지이니만큼 대상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소상공인지킴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킴자금이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월 7일(월)~3월 6일(일)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완료 예정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사업등록증상 사업장이 서울 소재지
  •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한업종은 제외

(휴폐업 업체,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등 중복지원 불가능

 

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첫 5일간 2월 7일(월)~2월 11일(금)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셔서 해당 날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월 7일 1,6
2월 8일 2,7
2월 9일 3,8
2월 10일 4,9
2월 11일 0,5
2월 12일 모두신청가능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2. 오프라인(현장)

 

2월 28일(월)~3월 4일(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 지정한 현장에 방문신청 가능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이의신청(온라인)

2022년 3월 7일~13일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금액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내실 수 있게1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소상공인지킴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이런 지원금은 한 달 월세가 될 수 도 있고 유지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으시는 소상공인 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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